갚는 날짜를 정하지 않은 대여금, 내용증명과 소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갚는 날짜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여금 청구를 못 하는 것은 아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갚는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 당장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다는 사정과 대여금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전혀 다른 문제다. 송금 당시 당사자 사이에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금전소비대차는 성립할 수 있고, 다만 언제부터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와 지연손해금을 어느 시점부터 계산할 것인지가 별도의 쟁점으로 남는다. 결국 소장에서는 변제기 공백을 감추려 할 것이 아니라, 반환을 요구한 경위와 그 요구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을 정면으로 설명해야 하며, 구조가 불명확하다면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청구원인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금에는 먼저 반환 최고가 필요하다
민법 제603조 제2항은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에 관하여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최고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고, 단순히 언젠가 갚으라는 막연한 독촉이 아니라 일정한 기한까지 반환하라는 내용이 확인되어야 한다. 예컨대 채무자에게 이 서면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통지하면, 그 기간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의를 최소화하면서 반환기한을 구체화할 수 있다. 최고기간의 설정과 표현은 이후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크거나 송금 경위가 복잡하다면 변호사의 판단을 거쳐 문구를 확정하는 편이 안전하다.
내용증명에는 돈을 빌려준 사실부터 순서대로 적어야 한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을 비난하는 문서가 아니라 채권의 발생과 반환 요구를 객관적으로 고정하는 문서이므로, 감정적인 경위보다 거래의 순서를 먼저 적어야 한다. 첫째 언제 누구의 요청으로 돈을 빌려주었는지, 둘째 얼마를 어떤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교부했는지, 셋째 당시 반환을 전제로 한 대화가 무엇이었는지, 넷째 현재까지 반환되지 않은 원금이 얼마인지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다. 송금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면 날짜와 금액을 표처럼 나열하고, 일부 변제가 있었다면 그 금액과 잔액까지 다시 계산해야 한다. 사실관계가 뒤섞인 상태로 문서를 보내면 상대방에게 반박의 틈만 제공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거래내역을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반환기한은 추상적으로 쓰지 말고 날짜로 특정해야 한다
내용증명에서 흔히 발견되는 오류는 가능한 한 빨리 갚으라거나 조속히 해결하라는 표현만 남기는 것인데, 이러한 문구는 반환 요구의 취지는 나타내더라도 상당한 기간을 부여했는지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이 내용증명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또는 2026년 8월 15일까지와 같이 이행기한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지나치게 짧은 기한을 설정하면 채무자가 상당한 기간을 부여받지 못했다고 다툴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긴 기간을 두면 소송 착수와 지연손해금 계산이 늦어질 수 있다. 채무액, 당사자의 기존 대화, 채무자의 변제 약속 등을 종합하여 기간을 정해야 하므로, 적절한 최고기간이 애매하다면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하다.
내용증명은 대여 사실을 자동으로 증명하는 문서가 아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해서 송금된 돈이 곧바로 대여금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내용증명은 특정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남기는 수단에 가깝다. 상대방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증여금, 공동생활비, 투자금, 정산금 또는 기존 채무의 변제였다고 주장하면, 원고는 별도로 대여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법원도 계좌이체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의사의 합치를 쉽게 인정할 수 없고, 대여 사실을 다투는 경우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내용증명에는 송금내역뿐 아니라 차용 요청 메시지, 이자 지급내역, 일부 변제, 상환 약속 등의 증거를 연결해야 하며, 증거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면 변호사와 함께 전체 맥락을 검토해야 한다.
소장의 청구취지는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구분해야 한다
대여금 반환청구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원금,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적용할 이율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금은 내용증명에서 부여한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다음 날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주장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최고가 없었다면 소장 부본의 송달을 반환 요구로 구성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소장 송달 전 기간까지 무리하게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거나, 아무런 설명 없이 송금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면 청구 일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실제 판결에서도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은 금전소비대차에 관하여 최고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지체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으므로, 청구취지는 변호사의 검산을 거쳐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장의 청구원인은 시간순으로 구성해야 한다
청구원인은 대여계약의 성립, 금전의 교부, 반환시기의 미약정, 반환 최고, 최고기간의 경과, 미변제 상태라는 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견고하다. 예컨대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특정일에 3,000만 원을 송금했고, 피고가 이를 추후 반환하기로 했으나 구체적인 날짜는 정하지 않았으며, 이후 원고가 내용증명을 통해 14일 이내 반환을 요구했지만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방식으로 사실을 연결한다. 각 문장 뒤에는 계좌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녹취록,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등 대응하는 증거를 표시해야 한다. 사건의 핵심은 문장의 길이가 아니라 사실과 증거의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청구원인 구성이 느슨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드시 첨부해야 할 증거를 선별해야 한다
대여금 소송에서는 계좌이체내역만 제출하는 것보다 돈을 보내기 전후의 대화와 상대방의 후속 행동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용을 요청한 메시지, 갚겠다는 답변, 이자를 지급한 내역, 일부 원금을 반환한 기록, 변제기 연장을 요청한 대화는 대여 관계를 부각시키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반대로 투자 수익을 나누기로 한 대화나 생활비라는 표현이 반복된다면 상대방은 금전소비대차가 아니었다고 반박할 수 있으므로, 불리한 자료까지 미리 검토하고 설명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 유리한 캡처 몇 장만 골라 제출했다가 전체 대화가 공개되면 주장의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증거 선별 단계에서도 변호사의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채무자의 예상 반박까지 소장에 반영해야 한다
채무자는 통상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거나, 공동사업 투자금이었으므로 사업 실패의 위험을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때로는 이미 현금으로 갚았거나 다른 채권과 상계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비하려면 송금 당시의 목적, 반환 약속의 존재, 이자나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사정, 반환 요구에 대해 채무자가 보인 반응을 종합하여 제시해야 한다. 특히 반환 요구를 받은 채무자가 갚을 돈이 없으니 기다려 달라고 답했다면 이는 대여금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지만,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도하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예상 반박을 고려하지 않은 소장은 답변서가 제출된 뒤 급하게 논리를 수정하게 되므로, 처음부터 변호사와 방어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편이 효율적이다.
내용증명 이후에는 소멸시효와 재산보전도 살펴야 한다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응답하지 않거나 변제를 거부한다면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지 판단해야 한다. 내용증명에 의한 최고는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별도의 요건과 기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문서만 반복해서 보내면서 장기간 기다리는 방식은 주의해야 한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정황이 있다면 본안소송과 함께 가압류 등 보전처분의 필요성도 검토해야 하며,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실제 회수는 어려워질 수 있다. 청구 가능성과 회수 가능성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소송 전에 변호사에게 채무자의 재산상태와 집행 전략까지 상담받는 것이 필요하다.
변제기 없는 대여금은 문서의 순서가 결과를 좌우한다
갚는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여금 반환을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반환시기의 미약정을 보완하는 최고 절차와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그 도달과 기간 경과를 확인한 다음,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구분한 소장을 작성하는 순서가 중요하다. 다만 가족이나 지인 사이의 송금은 증여, 생활비, 투자금과 외형이 비슷하고, 사소한 대화 한 문장이 사건의 성격을 바꾸기도 하므로 서식만 복사해서 해결하기에는 위험이 있다. 대여금의 성립, 최고기간, 지연손해금, 예상 반박과 집행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려면 변호사 지세훈 법률사무소의 지세훈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사건에 맞는 내용증명과 소장 작성 방향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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