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 청구 소장 작성법, 차용증부터 지연손해금까지 쉽게 정리

대여금 반환 청구 소장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법원에 “제가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고, 갚을 날이 지났는데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갚으라고 판결해 주십시오”라고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소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억울함을 길게 쓰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얼마를 빌려줬고, 언제까지 갚기로 했으며, 지금 얼마가 남아 있는지를 분명하게 적는 것입니다. 결국 대여금 소송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숫자와 약속의 문제입니다.
먼저 소장의 맨 앞에는 원고와 피고를 적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원고이고, 돈을 빌린 사람이 피고입니다. 이름뿐 아니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을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을 받을 권리가 분명해도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재판은 출발부터 막힐 수 있으므로, 소장을 쓰기 전에 피고의 정확한 인적사항과 송달 가능한 주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청구취지를 씁니다. 청구취지는 법원에 원하는 판결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적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식입니다. 여기에는 원금, 이자의 시작일, 적용할 이율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게 해 달라는 내용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도 보통 함께 기재합니다.
청구원인은 왜 그런 판결을 받아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먼저 돈을 빌려준 날짜, 금액, 이자, 변제기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는 2025년 1월 10일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갚기로 했다”는 식입니다. 계좌로 송금했다면 송금 날짜와 계좌내역도 연결해서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차용증의 내용대로 쓰고, 차용증이 없다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계좌이체 내역 등 돈을 빌려준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기준으로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됩니다.
간혹 피고가 변제기 전에 원금과 그때까지의 이자만 지급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1년 동안 돈을 빌리기로 해놓고, 채무자가 6개월 만에 돈을 돌려주면서 “앞으로 받을 이자는 포기하세요”라고 말한 것입니다.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먼저 갚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 때문에 채권자가 약정에 따라 받을 이익까지 일방적으로 잃게 만들 수는 없다는 점을 참고하여 서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증거는 청구원인에 적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차용증은 가장 직접적인 증거이고, 송금내역은 실제로 돈이 건너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피고가 “곧 갚겠다”거나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보낸 메시지도 빚의 존재를 인정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이 있었다면 공탁서와 공탁통지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번호는 원고가 제출하는 순서에 따라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처럼 붙이며, 소장의 설명과 증거가 서로 맞물리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결국 좋은 대여금 소장은 세 가지 질문에 답하면 됩니다. 첫째, 정말 돈을 빌려준 것인가. 둘째, 갚을 날이 지났는가. 셋째, 아직 얼마가 남아 있는가. 여기에 차용증, 송금내역, 대화내용, 공탁자료를 붙이면 기본 구조가 완성됩니다. 다만 예시 서식의 연 25%와 같은 이율을 그대로 옮겨 쓰면 안 되고, 실제 약정일과 거래 형태에 따라 이자제한법상 유효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은 길게 쓰는 문서가 아니라, 재판부가 돈의 이동과 약속 위반을 가장 빠르게 이해하도록 만드는 문서입니다.
여기까지 읽고도 막상 소장을 쓰려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죠. 당연히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은 단순해 보여도, 실제 소장에는 변제기, 이자율,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일부 변제와 공탁의 효력, 관할법원과 증거의 연결까지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한 문장을 잘못 쓰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빠뜨리거나, 불필요한 쟁점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혼자 여러 서식을 뒤섞어가며 고민하기보다 처음부터 사건에 맞게 정리하는 편이 오히려 깔끔합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공탁 관련 서류를 준비해 지세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과 필요한 증거를 검토해 소장 작성을 대신 해 드리겠습니다. 소송은 길게 쓰는 사람이 이기는 절차가 아니라, 필요한 사실을 정확한 자리에 놓는 사람이 유리한 절차입니다.
법률상담 안내
지세훈 변호사 법률상담 안내
📌 지세훈 변호사 법률상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률 문제로 변호사 상담을 고민하실 때 어떻게 물어보...
blog.naver.com
변호사지세훈법률사무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93-19, 512호
상담예약 02 419 4199
변호사지세훈법률사무소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9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