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법률서면

AI 법률서면 실험실 #5 이번에는 AI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해 보기로 했다

지세훈_변호사 2026. 6. 30. 08:08


제5차 실험에서는 기존과 동일한 차용증을 사용하되, 프롬프트를 조금 더 상세히 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다. 지금까지의 실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생성형 AI는 동일한 질문에도 결과가 달라졌고, 실무상 중요한 오류를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인 지시를 제공하면 결과 역시 개선될 가능성이 있을까.

이번 실험의 목적은 AI의 법률 지식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얼마나 세밀하게 작성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실제로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AI보다 자신의 질문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연구자의 예상은 크게 다르지 않다. 프롬프트를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는다고 해서 법률적 판단 능력 자체가 새롭게 생겨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실험은 예상이 아니라 결과로 말해야 한다. 혹시 이번에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실험의 핵심 질문은 하나다. 좋은 답변은 AI가 만드는 것일까, 아니면 좋은 프롬프트가 만드는 것일까. 이제 같은 차용증을 다시 한번 AI에게 맡겨 보겠다.


응답 #5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올려주신 차용증을 기준으로 보면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여일 : 2023. 1. 27.
  • 대여금 : 금 2억원
  • 변제기 : 2026. 1. 27.
  • 약정이자 : 연 5%
  • 이자지급일 : 매년 1월 27일
  • 채권자 주소 : 서울 송파구
  • 채무자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기재)

즉, 변제기가 이미 도과하였고(현재 기준), 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청구취지의 이율은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인데, 약정이율과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관할도 원고에게 유리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의 소

서울동부지방법원 귀중

(채권자 주소가 송파구인 경우)


원 고

홍길동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전화 :


피 고

이몽룡

주소 : 경기도 화성시 ○○○

전화 :


소 가

200,000,000원


인지대 및 송달료

별지 계산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0원 및

가. 그 중

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2025. 1. 28.부터 2026. 1. 27.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실제 지급하지 않은 이자 발생일에 맞게 수정)

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2026. 1.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1.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2.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23. 1. 27. 피고에게 금 200,000,000원을 대여하였습니다.

같은 날 피고는 별지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여금 2억원

② 변제기 2026. 1. 27.

③ 약정이율 연 5%

④ 이자는 매년 1월 27일 지급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였습니다.


2. 원고의 대여금 지급

원고는 차용증 작성일인 2023. 1. 27. 피고에게 약정한 대여금 2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증거 : 계좌이체내역 또는 영수증)


3. 피고의 채무불이행

피고는 매년 지급하여야 할 약정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변제기까지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수차례 변제를 최고하였으나 현재까지 피고는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대여원금 2억원

② 약정이율 연 5%에 따른 이자

③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

④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관할법원

본 사건 차용증 제4항에는

"위 채권에 관한 소는 채권자 주소지에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조(합의관할)에 따라 위 약정은 유효하므로,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입증방법

  1. 차용증 1부
  2. 계좌이체내역
  3. 내용증명
  4. 문자메시지
  5. 녹취록(있는 경우)

첨부서류

  1. 차용증 사본
  2. 계좌이체내역
  3. 주민등록초본
  4. 법인 아닌 경우 인감증명 등
  5. 송달료납부서

가장 중요한 이율 부분(실무에서 사용하는 형태)

실무에서는 청구취지를 다음과 같이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1.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는 변제기 다음날부터는 약정이율(연 5%)을 지연손해금으로 청구하고,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율(현재 연 12%)을 적용하는 일반적인 실무 형식입니다.

다만 확인이 필요한 사항

올려주신 차용증에는 "이자는 매년 1월 27일 지급"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2024. 1. 27.과 2025. 1. 27.에 지급하지 않은 약정이자가 있는지에 따라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대여금 지급일과 지급 방식(계좌이체, 현금 등), 지급된 이자가 전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미지급 약정이자까지 포함한 보다 완성도 높은 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세훈 변호사의 Comment

제5차 실험 역시 기대했던 결과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번에는 생성형 AI에게 보다 구체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작성 형식에 관한 지시도 이전보다 상세하게 입력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지시가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결과물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청구취지는 이전보다 더 실무와 거리가 먼 방향으로 작성되었다. 문장도 전보다 부자연스러웠고 형식도 더 어색했다, 그리고 정작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청구취지는 오히려 수정 범위가 더 커졌다. 이번 실험 역시 성공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웠다.

물론 AI가 작성한 결과물이 전혀 쓸모없다는 뜻은 아니다. 일정 부분은 초안으로 활용할 수 있고, 법률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필요한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무엇이 핵심이고, 어떤 부분이 치명적인 오류인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보정명령을 받는 사례를 자주 접한다. 당사자는 인터넷이나 AI를 활용해 상당한 시간을 들여 소장을 작성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친 채 제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원은 틀린 부분을 대신 고쳐주는 기관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보정하라고 요구하는 기관이다.

결국 오늘도 실험은 실패로 끝났다. AI는 초안을 작성하는 데에는 분명 도움이 된다. 그러나 초안과 제출 가능한 법률서면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간극이 존재한다. 그 간극을 메우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다. 소송은 '그럴듯한 문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법률문서'로 하는 것이다. 그 차이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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