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양육권 소송
전문 변호사
#잠실이혼변호사 #송파이혼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양육비 친권 양육권 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1. 한 번 정해진 것은
바꾸기 어렵습니다
양육비를 증액 또는 감액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양육권 및 친권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아래 민법 규정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협의이혼 절차를 통하여 이혼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836조의2 제5항에 따라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고,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등
양육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이 내려지는 상황에서,
어쨌거나 한 번 정해진 사항에 대한
변경 청구가 쉽게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그렇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처음 정해진 양육비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양육비가 증액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하여
귀하의 주장만으로 무조건
양육비가 감액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자녀를 제대로 키우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 무조건
귀하에게 친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양육 관련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한 번 결정된 사항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얼마나 잘 주장하고,
얼마나 이를 제대로 입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증거를 마련하고
이를 차분하게 주장하기 쉽지 않습니다.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지세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3. 변호사 선임비용은?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것일텐데요,
550만원(부가세포함)
에 진행 가능합니다.
성공보수 또는 출장비를 요구하지 않으며
깔끔하고 확실하게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세훈 변호사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립니다.
4. 많이 해본 사람이 잘 합니다
모두들 양육 관련 소송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잘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수많은 경험을 통한 확실한 소송진행
기다릴 틈이 없는 재빠른 피드백,
지세훈 변호사만이 가능합니다.
바른 선택이 바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빠른 판단이 빠른 해결을 가져옵니다.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시어
언제든 편하게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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