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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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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소송 피고 대응, 실제로는 투자금이나 정산금이었다면 어떻게 다퉈야 할까? 1. 계좌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과 돈을 빌렸다는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대여금 반환소송에서 피고가 가장 먼저 구별해야 할 것은 돈을 받은 사실과 돈을 빌린 사실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했고 피고가 실제로 그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송금 사실만으로 피고에게 5,000만 원의 대여금 반환의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금전이 이전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투자금일 수도 있고,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정산하기 위한 지급일 수도 있으며, 기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비용을 처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증여나 물품대금 지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러한 거래의..
여러 번 빌려준 돈 일부만 받았다면 원금·이자 계산은 어떻게 할까 여러 번 빌려준 돈은 하나의 채무로 계산되지 않는다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고 일부 금액을 돌려받은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전체 송금액에서 전체 반환액을 빼면 끝나는 단순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 송금의 법적 성격과 변제 시점, 이자 약정의 존재 여부에 따라 잔존 채무가 달라진다. 예컨대 1월에 1,000만 원, 3월에 500만 원, 6월에 700만 원을 송금한 뒤 상대방으로부터 400만 원을 돌려받았다면, 그 400만 원이 어느 대여금에 대한 변제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를 특정하지 않은 채 총액만 합산하면 실제 채권액과 소송상 청구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개별 대여관계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송금 내역만으로 대여금 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계..
"설마 그럴 리 없잖아"가 소송이 되는 순간 사람들은 계약서를 쓸 때 묘한 불안을 느낀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와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감정을 느낀다. 서로 믿는 사이에 계약서 조항을 따지는 것이 마치 상대를 의심하는 행위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약서를 대충 쓰거나, 아예 쓰지 않거나, 혹은 인터넷에서 찾은 양식을 그대로 복붙한다. 괜히 깐깐하게 보였다가 계약이 어그러질까 두려워한 나머지 몇 가지 걸리는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서명을 한다. 그리고 나중에 내 사무실 문을 두드린다.나는 변호사다. 매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 이야기들은 놀랍도록 비슷한 문장으로 시작된다."설마 그 사람이 그럴 줄은 몰랐어요."믿음은 감정에 불과하다.한 의뢰인의 이야기를 해보자. 그는 20년 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