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주장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차용증 없이 연인에게 송금한 돈을 돌려받는 대여금 소장 작성 방법 연인 간 송금이라고 해서 당연히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니다연인에게 돈을 송금한 뒤 관계가 종료되면, 금전의 성격을 둘러싼 분쟁이 뒤늦게 표면화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돈을 보낸 사람은 당연히 돌려받기로 한 대여금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교제 중 생활비를 지원받았거나 호의로 받은 증여였다고 주장한다. 같은 계좌이체 내역을 놓고도 양측의 설명이 완전히 달라지는 구조다.그러나 연인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송금한 돈이 모두 증여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계좌이체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가 성립하려면 돈을 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같은 금액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존재해야 하므로, 결국 소송에서는 반환 약정이 있었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