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반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불분명한 돈, 반환받기 위한 선택적 청구 작성법 돈을 보낸 사실은 분명한데 그것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애매한 사건이 있습니다. 원고는 “빌려준 돈이니 돌려달라”고 하고 피고는 “사업에 투자한 돈이니 손실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방법은 처음부터 대여금이라고 단정한 뒤 모든 주장을 거기에만 걸어버리는 것입니다. 재판부가 소비대차계약, 즉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같은 금액을 반환받기로 한 약정을 인정하지 않으면 청구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계약의 명칭 하나에 승부를 걸기보다 가능한 반환 근거를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대여금 청구에서 원고가 기본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은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해당 금원을 피고에게 교부하면서 장래 반환받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이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