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반환소송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여금 반환소송 피고 대응, 실제로는 투자금이나 정산금이었다면 어떻게 다퉈야 할까? 1. 계좌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과 돈을 빌렸다는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대여금 반환소송에서 피고가 가장 먼저 구별해야 할 것은 돈을 받은 사실과 돈을 빌린 사실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했고 피고가 실제로 그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송금 사실만으로 피고에게 5,000만 원의 대여금 반환의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금전이 이전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투자금일 수도 있고,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정산하기 위한 지급일 수도 있으며, 기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비용을 처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증여나 물품대금 지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러한 거래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