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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면 작성법

고금리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당했다면? 법정 최고이자율과 피고의 방어 전략


1. 원금보다 이자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이자액이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0만 원을 빌렸는데 원고가 원금 1,000만 원에 이자 1,500만 원을 더해 2,500만 원을 청구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원금보다 이자가 많다는 사실 자체가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자제한법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제한법은 원금에 비하여 이자가 얼마나 큰지를 직접 제한하는 법률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에 적용되는 이자율의 최고한도를 제한하는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연 20%의 단리로 빌린 후 원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고 6년이 경과하였다면 약정이자는 1,200만 원이 됩니다. 이자 총액이 원금을 초과하지만, 그 자체로 최고이자율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반면 동일한 1,000만 원을 1년 동안 빌려주면서 이자 3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면 연 30%의 이자율에 해당하므로 현행 최고이자율을 초과합니다. 두 사례의 차이는 이자의 절대적인 금액이 아니라 이자가 발생한 기간과 적용된 이자율에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대여금 소송에서 이자제한법 위반을 주장하려면 단순히 이자가 너무 많다는 사정을 강조해서는 부족합니다. 원금, 이자율, 대여기간을 정확하게 특정하고 법률상 허용되는 이자와 초과하는 이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것이 고금리 대여금 사건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2.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0%이지만 계약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2021년 7월 7일부터 시행된 이 기준은 원칙적으로 그 시행 이후 새롭게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오래전에 체결된 대여금계약이라면 무조건 현재의 연 20%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는 연 24%, 연 25%, 연 30% 등 다른 최고이자율이 적용되었던 시기가 있었으므로 계약 체결일과 갱신 여부에 따라 적용 법령을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이자제한법 제7조는 등록 금융업과 대부업 등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채권자가 일반 개인인지, 등록 대부업자인지, 불법사금융업자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부업법상 이자율 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률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약정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 전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계약상 이자 부분이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자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기보다, 법률상 유효한 이자와 무효인 초과이자를 구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정확한 대응입니다.

 

3. 이자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 않아도 실제로는 이자일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회피하기 위하여 금전의 명칭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연 20%의 이자만 기재하면서 별도로 수수료, 사례금, 관리비,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자제한법 제4조는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금전대차의 대가를 이자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차용증에 적힌 이자율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전의 성격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매월 이자 외에 일정한 관리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면, 그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자금 이용의 대가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대여금과 관련하여 지급된 모든 비용이 무조건 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3다221885 전원합의체 판결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전의 명칭뿐 아니라 실제 지급 목적과 법률적 성격을 살펴야 합니다. 결국 이자제한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계약서의 표현이 아니라 금전거래의 실질입니다. 원고가 여러 명목으로 금전을 수령하였다면 피고는 그 금액이 어떤 원인으로 지급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4. 선이자를 공제했다면 실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고금리 대여금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문제가 선이자 공제입니다. 선이자란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장래 지급받을 이자를 미리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 원을 3개월 동안 빌려주기로 하면서 이자 100만 원을 미리 공제하고 실제로는 900만 원만 송금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차용증에는 대여원금이 1,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피고가 이용할 수 있었던 금액은 900만 원입니다. 이자제한법 제3조는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경우 채무자가 실제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최고이자율을 계산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실질적인 이자율은 실제 수령액 9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900만 원을 3개월 사용하면서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한 것이므로 단순히 1년을 4개의 3개월 기간으로 환산하면 연 약 44.4%에 해당합니다. 이는 현행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명백하게 초과합니다. 3개월을 1년의 4분의 1로 단순화하면 법률상 허용되는 선이자는 45만 원이고, 나머지 55만 원은 초과이자로서 원본에 충당되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정확한 대여일과 변제일에 따라 일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6144 판결 역시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한이자를 산정하고, 초과 부분을 원본에 충당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차용증에 적힌 명목상 대여금액과 실제 수령한 금액을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5. 이미 지급한 초과이자는 원금에 충당하고 남으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위반이 인정되었을 때 피고가 얻을 수 있는 법률적 효과는 단순히 앞으로 지급할 이자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은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액을 원본에 충당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원금 1,000만 원을 연 30%의 이율로 1년 동안 빌리고 약정이자 300만 원을 지급한 사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해당 계약에 연 20%의 최고이자율이 적용된다면 법률상 유효한 이자는 2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초과 지급한 100만 원은 원금에 충당되어야 합니다. 다른 변제나 비용이 없다는 전제에서 남은 원금은 900만 원이 됩니다. 원고가 이미 이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 금액을 모두 적법한 이자라고 주장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자제한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약정은 당사자가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유효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30239 판결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를 원본에 충당한 후에도 남는 금액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뿐 아니라 일정한 요건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의 청구금액을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미 지급한 돈을 재계산하여 실제 채무가 소멸하였는지, 오히려 반환받아야 할 금액이 있는지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6. 연체이자와 위약금도 구별하여 법률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원고가 청구하는 이자액이 지나치게 큰 이유가 일반적인 약정이자 때문인지, 변제기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 때문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약정이자는 돈을 사용하는 대가이고, 지연손해금은 채무를 정해진 시기에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손해배상입니다. 두 금전은 발생 원인과 법률적 성격이 다릅니다. 특히 지연손해금의 비율을 당사자가 미리 정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과 이자제한법 제6조는 부당하게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액을 법원이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52265 판결도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관한 지연손해금 약정이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지나치게 높은 연체료나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면 피고는 그 금액의 법률적 성격을 먼저 확인한 뒤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이나 위약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등록 대부업자의 연체이자에는 별도의 법정 제한이 적용될 수 있고, 일반적인 손해배상액의 예정에는 과다성에 관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일정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 전부를 무효로 하는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약정 역시 별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은 법률상 적용 대상과 시행 시점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개인 간 대여금계약에 무조건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7. 피고의 답변서는 부당하다는 주장보다 정확한 계산에 집중해야 합니다

원금보다 이자가 많다는 이유로 대여금 소송을 당한 피고가 답변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을 항목별로 분해하는 작업입니다. 먼저 실제 대여원금과 금전 지급일을 확인하고, 약정이율 및 약정 기간을 특정해야 합니다. 그다음 적용되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확인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자 중 무효인 부분을 계산해야 합니다. 선이자 공제가 있었다면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고, 수수료나 사례금이 지급되었다면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차례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 일부를 변제한 사건에서는 각 지급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이자와 초과이자, 남은 원금을 순차적으로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계산표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최종 청구금액에서 일정한 비율만 공제하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 답변서에서는 원고의 약정이자 청구 중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무효이고, 피고가 이미 지급한 초과이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원본에 충당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이자 지급내역, 메신저 대화, 채권자가 작성한 정산자료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원고에게 거래내역과 이자 계산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요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국 대여금 소송에서 피고의 방어는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무조건 부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얼마를 빌렸고, 얼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이미 지급한 돈을 법률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밝히는 데 있습니다. 원금은 갚아야 할 수 있지만, 법이 금지하는 이자까지 갚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채권자의 청구가 법률상 정당한지 판단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구별에서 시작됩니다.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원고가 요구하는 금액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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