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대여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족 간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돌려받는 방법, 대여금 소장과 증거 정리 1. 가족에게 보낸 돈, 계좌이체만으로 대여금이 되는 것은 아니다가족 사이에 차용증 없이 돈을 건넸다고 해서 반환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부부처럼 친족관계가 존재하면 상대방은 생활비나 증여, 사업지원금이었다고 반박할 가능성이 높고, 단순한 송금 사실만으로 반환약정까지 당연히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상 소비대차는 금전을 이전하고 상대방이 같은 종류·수량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므로, 소송에서는 금전의 교부와 반환약정의 존재가 핵심 쟁점이 된다. 따라서 차용증이 없다면 처음부터 대여금 청구의 구조에 맞게 사실관계를 재구성해야 하며, 이 단계에서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2. 차용증이 없을 때는 ‘돈을 왜 보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가상의 의뢰인 A가 동..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