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소송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했다면? 계약금 배액상환 청구 소장 작성법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했는데 갑자기 매도인이 “사정이 생겨서 못 팔겠다”고 나오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사 날짜를 맞춰놓았을 수도 있고, 살던 집을 내놓거나 대출까지 알아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그러면 계약금 두 배 받을 수 있는 거죠?”입니다. 원칙적으로 민법 제565조는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자동으로 배액상환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실제로 성립했는지, 지급한 돈이 민법상 계약금인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위약금 약정이 있었는지, 매수인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