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청구소장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사가 중단됐어도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실제 시공한 부분의 공사대금 청구 소장 작성법 공사를 끝까지 마치지 못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시공한 부분의 공사대금까지 당연히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공사대금 사건을 보다 보면 “완공하지 못했으니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발주자의 주장과 “이미 자재비와 인건비로 수천만 원을 썼으니 전부 지급해야 한다”는 시공자의 주장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어느 한쪽의 말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사가 왜 중단됐는지, 중단될 당시 어느 정도까지 시공됐는지, 그 부분이 건물이나 시설에 그대로 남아 발주자에게 이익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이 얼마인지입니다. 따라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공사대금을 청구하려면 “나는 이만큼 돈을 썼다”는 이야기를 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완성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