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손해배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는데 임대인이 거절했다면? 권리금 손해배상 소장 작성법 신규 임차인까지 어렵게 구해 놓았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해 결국 권리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가게를 운영하며 단골을 만들고, 시설을 갖추고, 상권에 자리를 잡느라 들인 시간까지 생각하면 단순히 돈 하나를 못 받은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특히 기존 임차인은 “제가 받을 사람까지 데려왔는데 임대인이 안 된다고 해서 못 받은 것 아닙니까”라는 억울함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바로 이런 상황을 일정한 범위에서 보호합니다. 현행법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등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는 “임대인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