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답변서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차용증 서명·도장이 내 것이 아니라면? 대여금 소송 답변서 작성법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가장 곤란해하는 순간 중 하나는 원고가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했을 때입니다. 분명히 돈을 빌린 기억은 있지만 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혹 차용증에 기재된 자신의 서명이나 도장까지 부인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을 인정하면 곧바로 패소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여금 사건을 검토하면서 확인하는 것은 차용증에 적힌 내용이 마음에 드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누가 그 문서를 작성했는지입니다. 자신의 서명이 맞고 자신이 직접 도장을 찍었다면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물론 차용증이 진정하게.. 대여금 반환소송 피고 대응, 실제로는 투자금이나 정산금이었다면 어떻게 다퉈야 할까? 1. 계좌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과 돈을 빌렸다는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대여금 반환소송에서 피고가 가장 먼저 구별해야 할 것은 돈을 받은 사실과 돈을 빌린 사실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했고 피고가 실제로 그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송금 사실만으로 피고에게 5,000만 원의 대여금 반환의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금전이 이전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투자금일 수도 있고,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정산하기 위한 지급일 수도 있으며, 기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비용을 처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증여나 물품대금 지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러한 거래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