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장작성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온라인 계정 구매 후 받지 못했다면? 디지털 상품 민사소장 작성법 온라인에서 게임 계정, SNS 계정, 프로그램 이용권, 디지털 코드, 아이템이나 각종 디지털 상품을 구매하기로 하고 돈까지 보냈는데 판매자가 약속한 물건을 넘겨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먼저 “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라고 묻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물건을 넘길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은 사정이 있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돌려받는 문제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장황하게 강조하는 것보다 계약이 체결되었고, 내가 약정한 대금을 지급했으며, 상대방이 약속한 계정이나 디지털 상품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도 소장에 당사자와 청구취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