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변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여러 번 빌려준 돈 일부만 받았다면 원금·이자 계산은 어떻게 할까 여러 번 빌려준 돈은 하나의 채무로 계산되지 않는다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고 일부 금액을 돌려받은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전체 송금액에서 전체 반환액을 빼면 끝나는 단순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 송금의 법적 성격과 변제 시점, 이자 약정의 존재 여부에 따라 잔존 채무가 달라진다. 예컨대 1월에 1,000만 원, 3월에 500만 원, 6월에 700만 원을 송금한 뒤 상대방으로부터 400만 원을 돌려받았다면, 그 400만 원이 어느 대여금에 대한 변제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를 특정하지 않은 채 총액만 합산하면 실제 채권액과 소송상 청구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개별 대여관계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송금 내역만으로 대여금 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