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인이 원상복구비를 마음대로 공제했다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장 작성법 “보증금에서 원상복구비 300만 원 빼고 보내겠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열쇠까지 넘긴 뒤 이런 문자를 받으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벽지에 생활 흔적이 조금 남았다는 이유로 도배비 전액을 요구하기도 하고, 오래 사용한 장판이나 싱크대의 흠집까지 새것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공제하겠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견적서 한 장 보여주지 않은 채 임대인이 임의로 금액을 정해 보증금에서 빼고 나머지만 보내기도 합니다. 여기서 먼저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민법 제654조와 제615조도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의무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는 말과 ‘임대인이 원하는 금액을 마음대로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