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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원상복구비를 마음대로 공제했다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장 작성법 “보증금에서 원상복구비 300만 원 빼고 보내겠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열쇠까지 넘긴 뒤 이런 문자를 받으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벽지에 생활 흔적이 조금 남았다는 이유로 도배비 전액을 요구하기도 하고, 오래 사용한 장판이나 싱크대의 흠집까지 새것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공제하겠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견적서 한 장 보여주지 않은 채 임대인이 임의로 금액을 정해 보증금에서 빼고 나머지만 보내기도 합니다. 여기서 먼저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민법 제654조와 제615조도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의무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는 말과 ‘임대인이 원하는 금액을 마음대로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동산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했다면? 계약금 배액상환 청구 소장 작성법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했는데 갑자기 매도인이 “사정이 생겨서 못 팔겠다”고 나오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사 날짜를 맞춰놓았을 수도 있고, 살던 집을 내놓거나 대출까지 알아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그러면 계약금 두 배 받을 수 있는 거죠?”입니다. 원칙적으로 민법 제565조는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자동으로 배액상환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실제로 성립했는지, 지급한 돈이 민법상 계약금인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위약금 약정이 있었는지, 매수인이..
계약서 없이 업무를 수행한 프리랜서, 미지급 용역대금을 청구하는 방법 프리랜서 분쟁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안 썼는데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서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메신저로 “이 작업 부탁드릴게요”라는 말을 듣고, 일정과 금액을 간단히 정한 뒤 바로 일을 시작합니다. 수정 요청도 여러 번 받아주고, 밤늦게까지 작업해서 결과물을 넘깁니다. 그런데 막상 정산할 때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정식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 “그 정도 금액을 주기로 한 적은 없다”, 심지어 “당신이 자발적으로 한 일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일을 다 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허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은 반드시 종이 한 장에 도장을 찍어야만 성..
공사가 중단됐어도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실제 시공한 부분의 공사대금 청구 소장 작성법 공사를 끝까지 마치지 못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시공한 부분의 공사대금까지 당연히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공사대금 사건을 보다 보면 “완공하지 못했으니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발주자의 주장과 “이미 자재비와 인건비로 수천만 원을 썼으니 전부 지급해야 한다”는 시공자의 주장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어느 한쪽의 말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사가 왜 중단됐는지, 중단될 당시 어느 정도까지 시공됐는지, 그 부분이 건물이나 시설에 그대로 남아 발주자에게 이익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이 얼마인지입니다. 따라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공사대금을 청구하려면 “나는 이만큼 돈을 썼다”는 이야기를 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완성되..
계약서 없이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만 있는 물품대금 청구 소장 작성법 물건은 분명히 넘겨줬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했는데,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는다. 막상 소송을 하려고 서류를 꺼내보니 정식으로 작성한 계약서는 없다. 이런 경우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계약서가 없는데 소송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일 것이다. 하지만 물품대금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거래하는 사업자가 생각보다 훨씬 많다. 오랫동안 거래해 온 업체라서 전화 한 통으로 주문을 받고 물건을 보내기도 하고, 거래명세표만 주고받은 뒤 월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기도 한다.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종이 한 장에 서명이 되어 있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물건을 얼마에 공급하기로 했고 그 약속에 따라 물건이 공급되..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불분명한 돈, 반환받기 위한 선택적 청구 작성법 돈을 보낸 사실은 분명한데 그것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애매한 사건이 있습니다. 원고는 “빌려준 돈이니 돌려달라”고 하고 피고는 “사업에 투자한 돈이니 손실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방법은 처음부터 대여금이라고 단정한 뒤 모든 주장을 거기에만 걸어버리는 것입니다. 재판부가 소비대차계약, 즉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같은 금액을 반환받기로 한 약정을 인정하지 않으면 청구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계약의 명칭 하나에 승부를 걸기보다 가능한 반환 근거를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대여금 청구에서 원고가 기본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은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해당 금원을 피고에게 교부하면서 장래 반환받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이 ..
가족 간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돌려받는 방법, 대여금 소장과 증거 정리 1. 가족에게 보낸 돈, 계좌이체만으로 대여금이 되는 것은 아니다가족 사이에 차용증 없이 돈을 건넸다고 해서 반환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부부처럼 친족관계가 존재하면 상대방은 생활비나 증여, 사업지원금이었다고 반박할 가능성이 높고, 단순한 송금 사실만으로 반환약정까지 당연히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상 소비대차는 금전을 이전하고 상대방이 같은 종류·수량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므로, 소송에서는 금전의 교부와 반환약정의 존재가 핵심 쟁점이 된다. 따라서 차용증이 없다면 처음부터 대여금 청구의 구조에 맞게 사실관계를 재구성해야 하며, 이 단계에서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2. 차용증이 없을 때는 ‘돈을 왜 보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가상의 의뢰인 A가 동..
차용증 없이 연인에게 송금한 돈을 돌려받는 대여금 소장 작성 방법 연인 간 송금이라고 해서 당연히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니다연인에게 돈을 송금한 뒤 관계가 종료되면, 금전의 성격을 둘러싼 분쟁이 뒤늦게 표면화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돈을 보낸 사람은 당연히 돌려받기로 한 대여금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교제 중 생활비를 지원받았거나 호의로 받은 증여였다고 주장한다. 같은 계좌이체 내역을 놓고도 양측의 설명이 완전히 달라지는 구조다.그러나 연인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송금한 돈이 모두 증여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계좌이체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가 성립하려면 돈을 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같은 금액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존재해야 하므로, 결국 소송에서는 반환 약정이 있었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