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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면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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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번 빌려준 돈 일부만 받았다면 원금·이자 계산은 어떻게 할까 여러 번 빌려준 돈은 하나의 채무로 계산되지 않는다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고 일부 금액을 돌려받은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전체 송금액에서 전체 반환액을 빼면 끝나는 단순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 송금의 법적 성격과 변제 시점, 이자 약정의 존재 여부에 따라 잔존 채무가 달라진다. 예컨대 1월에 1,000만 원, 3월에 500만 원, 6월에 700만 원을 송금한 뒤 상대방으로부터 400만 원을 돌려받았다면, 그 400만 원이 어느 대여금에 대한 변제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를 특정하지 않은 채 총액만 합산하면 실제 채권액과 소송상 청구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개별 대여관계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송금 내역만으로 대여금 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계..
갚는 날짜를 정하지 않은 대여금, 내용증명과 소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갚는 날짜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여금 청구를 못 하는 것은 아니다돈을 빌려주면서 갚는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 당장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다는 사정과 대여금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전혀 다른 문제다. 송금 당시 당사자 사이에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금전소비대차는 성립할 수 있고, 다만 언제부터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와 지연손해금을 어느 시점부터 계산할 것인지가 별도의 쟁점으로 남는다. 결국 소장에서는 변제기 공백을 감추려 할 것이 아니라, 반환을 요구한 경위와 그 요구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을 정면으로 설명해야 하며, 구조가 불명확하다면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청구원인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대..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 내역과 카카오톡만 있는 경우 대여금 반환청구 소장 작성법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 내역과 카카오톡만 있는 경우지인이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2,000만 원을 송금했고 이후 카카오톡으로 매월 갚겠다는 답을 받았으나, 차용증을 쓰지 않은 채 연락이 끊긴 사안에서 소장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표면적으로는 설명이 간명해 보이지만, 민사재판에서는 돈·물건·의사표시가 오간 순서와 그때마다 당사자가 보인 실제 이행을 분리해 살핀다. 사건이 표면화한 뒤 만들어진 설명보다 그 이전의 기록과 실제 행동이 더 견고한 자료가 되므로, 유리한 장면만 골라내기보다 전체 시간축을 먼저 복원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사실의 배열이 흔들린다면 지세훈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쟁점을 먼저 고정하는 편이 안전하다.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 내역과 카카오톡만 있는 경우 대여금 반환청구 소장에 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장 작성법, 차용증부터 지연손해금까지 쉽게 정리 대여금 반환 청구 소장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법원에 “제가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고, 갚을 날이 지났는데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갚으라고 판결해 주십시오”라고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소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억울함을 길게 쓰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얼마를 빌려줬고, 언제까지 갚기로 했으며, 지금 얼마가 남아 있는지를 분명하게 적는 것입니다. 결국 대여금 소송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숫자와 약속의 문제입니다.먼저 소장의 맨 앞에는 원고와 피고를 적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원고이고, 돈을 빌린 사람이 피고입니다. 이름뿐 아니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을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을 받을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