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변호사 (5) 썸네일형 리스트형 “왜 배우자는 가만있는데 변호사님만 저를 몰아붙이시나요” 이혼조정실에서 자주 듣는 말 가끔 조정실에서 이런 말을 듣는다. “아내는 가만히 있는데 왜 변호사님이 더 그러세요.”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변호사님이 너무 세게 나오시는 것 아닙니까.” 들을 때마다 속으로는 늘 같은 생각을 한다. 나는 변호사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대리인이다. 단순히 부부싸움 한중간에 끼어든 제3자가 아니란 얘기다. 누군가 너무 지쳐서 하지 못하는 말을 대신 꺼내는 사람이다. 의뢰인이 조용하다고 해서 대리인까지 조용할 이유는 없다. 의뢰인이 지쳤다고 해서 정리해야 할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침묵하고 있을 때 오히려 내가 더 말하게 되는 순간들이 생긴다.조정실은 생각보다 조용하다. 사람들은 이혼 조정을 떠올리면 누군가 울고, 화를 내고, 문이 세게 닫히는 장면을 먼저 상상한다. 실.. "이것도 변호사가 해주나요?" 법률 서비스의 경계에 대한 솔직한 고백 얼마 전 칼럼 하나를 읽었다. 어느 카페 화장실에 붙어 있던 안내문에 관한 이야기였다. '대변 금지.' 그냥 적어둔 수준이 아니라, 변기 뚜껑을 아예 구조물로 막아버리고, 근처 공중화장실 약도를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 4개 국어로 인쇄해 붙여둔 곳이었다. 칼럼니스트는 그 카페를 비난하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물었다.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그 질문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카페 사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 자신의 이야기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변호사 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전화할 때, 무엇을 기대하는가.이혼 소송을 앞두고 처음 전화를 걸어오는 의뢰인들이 있다. 목소리는 대개 두 가지다. 극도로 낮거나, 약간 떨리거나. 어느 쪽이든 그 목소리 안에는 같은 질문이 들어 있다. '.. "AI가 다 알려줬는데 왜 변호사가 필요해요?" 라고 얘기하는 당신에게 “지금이라도 뭘 해야 할까.” 요즘 여기저기서 정말 자주 듣는 말이다. 주식 이야기 같기도 하고, AI 이야기 같기도 하고, 부동산 이야기 같기도 하다. 사실은 다 같은 이야기다. 사람들은 뒤처지는 것이 무섭다. 정확히는, 남들은 이미 다음 칸으로 넘어갔는데 자기만 이전 화면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을 견디기 어려워한다.한밤중에 유튜브를 켜면 그런 불안을 자극하는 영상이 끝도 없이 나온다. “이 AI 하나로 월 천 벌었습니다.” “지금 이 산업 안 들어가면 끝입니다.” “변호사도 대체됩니다.” 사람은 원래 미래보다 속도를 무서워한다. 미래는 천천히 오지만, 속도는 어느 날 갑자기 자신만 뒤에 남겨두고 달아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ChatGPT가 처음 나왔을 때를 떠올려본다. 사람들은 AI에게 끝말잇기.. 소송에서 이기고 싶다면 순리대로 풀어가야 합니다 누군가는 소송을 시작하면 세상이 뒤집힐 거라고 믿는다. 소장 한 장만 보내면 상대방이 겁먹고 돈을 보내올 것 같고, 갑자기 태도가 바뀔 것 같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정리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 밤마다 휴대폰을 붙잡고 검색한다. “소송하면 상대방이 바로 합의하나요.” “내용증명 보내면 무섭나요.” “민사소송 이기면 바로 돈 받을 수 있나요.” 그런 질문들을 보다 보면 사람 마음이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한다. 사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판결문 자체가 아니다. 불안에서 빨리 빠져나오고 싶은 것이다. 억울함을 단번에 뒤집고 싶은 것이다. “내가 맞았다”는 말을 듣고 싶은 것이다.그 마음 자체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나 역시 수많은 상담실에서 그런 얼굴들을 봐 왔다. 며칠째 잠을 못 잤다는 사람.. [양육비 친권 양육권] 변호사 선임비용 안내 안녕하세요,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양육권 소송전문 변호사#잠실이혼변호사 #송파이혼변호사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양육비 친권 양육권 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하여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1. 한 번 정해진 것은 바꾸기 어렵습니다 양육비를 증액 또는 감액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또는 양육권 및 친권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아래 민법 규정에 따라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 청구가가능합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하지만,협의이혼 절차를 통하여 이혼하는 경우에는민법 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