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청구소장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계약서 없이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만 있는 물품대금 청구 소장 작성법 물건은 분명히 넘겨줬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했는데,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는다. 막상 소송을 하려고 서류를 꺼내보니 정식으로 작성한 계약서는 없다. 이런 경우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계약서가 없는데 소송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일 것이다. 하지만 물품대금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거래하는 사업자가 생각보다 훨씬 많다. 오랫동안 거래해 온 업체라서 전화 한 통으로 주문을 받고 물건을 보내기도 하고, 거래명세표만 주고받은 뒤 월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기도 한다.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종이 한 장에 서명이 되어 있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물건을 얼마에 공급하기로 했고 그 약속에 따라 물건이 공급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