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여금소송

(15)
고금리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당했다면? 법정 최고이자율과 피고의 방어 전략 1. 원금보다 이자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이자액이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0만 원을 빌렸는데 원고가 원금 1,000만 원에 이자 1,500만 원을 더해 2,500만 원을 청구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원금보다 이자가 많다는 사실 자체가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자제한법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제한법은 원금에 비하여 이자가 얼마나 큰지를 직접 제한하는 법률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에 적용되는 이자율의 최고한도를 제한하는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연 20%의 단리로 빌린 후 원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고 6년이 경과하였다면 약정이자는 1,200만 ..
차용증 서명·도장이 내 것이 아니라면? 대여금 소송 답변서 작성법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가장 곤란해하는 순간 중 하나는 원고가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했을 때입니다. 분명히 돈을 빌린 기억은 있지만 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혹 차용증에 기재된 자신의 서명이나 도장까지 부인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을 인정하면 곧바로 패소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여금 사건을 검토하면서 확인하는 것은 차용증에 적힌 내용이 마음에 드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누가 그 문서를 작성했는지입니다. 자신의 서명이 맞고 자신이 직접 도장을 찍었다면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물론 차용증이 진정하게..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불분명한 돈, 반환받기 위한 선택적 청구 작성법 돈을 보낸 사실은 분명한데 그것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애매한 사건이 있습니다. 원고는 “빌려준 돈이니 돌려달라”고 하고 피고는 “사업에 투자한 돈이니 손실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방법은 처음부터 대여금이라고 단정한 뒤 모든 주장을 거기에만 걸어버리는 것입니다. 재판부가 소비대차계약, 즉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같은 금액을 반환받기로 한 약정을 인정하지 않으면 청구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계약의 명칭 하나에 승부를 걸기보다 가능한 반환 근거를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대여금 청구에서 원고가 기본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은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해당 금원을 피고에게 교부하면서 장래 반환받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이 ..
가족 간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돌려받는 방법, 대여금 소장과 증거 정리 1. 가족에게 보낸 돈, 계좌이체만으로 대여금이 되는 것은 아니다가족 사이에 차용증 없이 돈을 건넸다고 해서 반환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부부처럼 친족관계가 존재하면 상대방은 생활비나 증여, 사업지원금이었다고 반박할 가능성이 높고, 단순한 송금 사실만으로 반환약정까지 당연히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상 소비대차는 금전을 이전하고 상대방이 같은 종류·수량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므로, 소송에서는 금전의 교부와 반환약정의 존재가 핵심 쟁점이 된다. 따라서 차용증이 없다면 처음부터 대여금 청구의 구조에 맞게 사실관계를 재구성해야 하며, 이 단계에서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2. 차용증이 없을 때는 ‘돈을 왜 보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가상의 의뢰인 A가 동..
차용증 없이 연인에게 송금한 돈을 돌려받는 대여금 소장 작성 방법 연인 간 송금이라고 해서 당연히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니다연인에게 돈을 송금한 뒤 관계가 종료되면, 금전의 성격을 둘러싼 분쟁이 뒤늦게 표면화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돈을 보낸 사람은 당연히 돌려받기로 한 대여금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교제 중 생활비를 지원받았거나 호의로 받은 증여였다고 주장한다. 같은 계좌이체 내역을 놓고도 양측의 설명이 완전히 달라지는 구조다.그러나 연인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송금한 돈이 모두 증여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계좌이체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가 성립하려면 돈을 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같은 금액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존재해야 하므로, 결국 소송에서는 반환 약정이 있었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
여러 번 빌려준 돈 일부만 받았다면 원금·이자 계산은 어떻게 할까 여러 번 빌려준 돈은 하나의 채무로 계산되지 않는다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고 일부 금액을 돌려받은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전체 송금액에서 전체 반환액을 빼면 끝나는 단순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 송금의 법적 성격과 변제 시점, 이자 약정의 존재 여부에 따라 잔존 채무가 달라진다. 예컨대 1월에 1,000만 원, 3월에 500만 원, 6월에 700만 원을 송금한 뒤 상대방으로부터 400만 원을 돌려받았다면, 그 400만 원이 어느 대여금에 대한 변제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를 특정하지 않은 채 총액만 합산하면 실제 채권액과 소송상 청구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개별 대여관계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송금 내역만으로 대여금 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계..
갚는 날짜를 정하지 않은 대여금, 내용증명과 소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갚는 날짜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여금 청구를 못 하는 것은 아니다돈을 빌려주면서 갚는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 당장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다는 사정과 대여금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전혀 다른 문제다. 송금 당시 당사자 사이에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금전소비대차는 성립할 수 있고, 다만 언제부터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와 지연손해금을 어느 시점부터 계산할 것인지가 별도의 쟁점으로 남는다. 결국 소장에서는 변제기 공백을 감추려 할 것이 아니라, 반환을 요구한 경위와 그 요구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을 정면으로 설명해야 하며, 구조가 불명확하다면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청구원인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장 작성법, 차용증부터 지연손해금까지 쉽게 정리 대여금 반환 청구 소장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법원에 “제가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고, 갚을 날이 지났는데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갚으라고 판결해 주십시오”라고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소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억울함을 길게 쓰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얼마를 빌려줬고, 언제까지 갚기로 했으며, 지금 얼마가 남아 있는지를 분명하게 적는 것입니다. 결국 대여금 소송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숫자와 약속의 문제입니다.먼저 소장의 맨 앞에는 원고와 피고를 적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원고이고, 돈을 빌린 사람이 피고입니다. 이름뿐 아니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을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을 받을 권리..